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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의성 양양군의원 당선 무효 확정

양양군
2023.12.07 20:30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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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2-07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김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