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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2-07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 120일을 앞둔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기준에 적합한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경우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가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까지
해당 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선거 120일을 앞둔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기준에 적합한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경우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가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까지
해당 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