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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부사관에게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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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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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2-05
 
 
지난 3월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과 시체 손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 대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
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