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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못받은 예금' 도민저축은행 피해예금자 손해 보전

일반
2023.11.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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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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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2년 3월 파산한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하고
피해예금자들의 손해를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소재했던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해
영업정지된 후 2012년 3월 파산했고,
1천 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보는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포착하고
고가의 외제차나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별도 매각 방안을 마련해,

도민저축은행의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인 191억 원의 3배 수준인
596억 원을 회수하고,
예금이 5천만 원을 넘는 피해예금자 1,512명에
손해액의 89%를 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