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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찾아달라는데 '인권침해'라는 경찰?

일반
2023.1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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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15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한 여성이
경찰에 CCTV를 활용한 수사를 문의하자,
"인권침해라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여성이 직접 CCTV를 뒤져가며
차량의 행방을 추적했고,
이웃이 범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차량까지 팔았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낮 12시쯤
출근을 하려고 나온 20대 여성은
집 앞에 세워뒀던 차량이 사라진 것을
파악했습니다.

차량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형사 배정이 되지 않자
차주는 본인이 직접 CCTV를 찾아 다녔습니다.

자정이 넘은 깜깜한 새벽 시간,
누군가가 차량을 훔쳐
아파트를 빠져나간 장면이 잠긴
CCTV를 확보해 이를 경찰에 넘겼고,

이틀 뒤 경찰로부터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도난 이틀 만에 1.5km,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주 넘게 지났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여긴 차주는,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해달라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차량 도난 피해자
"CCTV 장소를 확대해서 봐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팀장님이"그거 인권침해라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불과 3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는,

범인이 본인의 신상까지 알고 있는
이웃일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구매한지 불과 7개월 정도 된 차량을
중고차 매장에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차량 도난 피해자
"주변에 사는 사람이 훔쳐 간 것 같아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그것만 맞는지 아닌지 알면 이사라도 결정할 텐데 그게 너무 불안하다 그랬더니 (경찰은) "아 상상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고."

한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한 수사 내용 가운데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게 있었냐고 묻자,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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