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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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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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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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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도내 각 지자체는
내일(13)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 업체와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고객 센터와 앱을 통한 신고 기반으로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결제 거부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며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