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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 통행 금지

일반
2023.1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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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10
설악산.jpg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설악산의 통제 구간은 오색약수터부터 망경대,
용소폭포부터 오색흔들바위 등 모두 14곳이고
오대산은 구룡폭포부터 동피골,
운두령에서 노동계곡 등 7곳입니다.

이밖의 통행 금지 탐방로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허가 없이 탐방로를 출입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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