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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사유림, 산주 동의 없어 20개월 가량 방치

동해시,뉴스리포트
2023.1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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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01
 
 
지난해 봄, 동해와 삼척에서는
산불이 크게 나면서
적지 않은 사유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산림 복구를 하려고 해도
상당수의 산주 동의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맣게 타버린 나무들이
앙상하게 그대로 서있습니다.

나무를 모두 베어낸 주변의 산이
빠르게 녹색 숲으로 변모하는 사이,

아직도 산간 곳곳에 까맣게 탄
산불 피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삼척과 동해를 휩쓴
산불에 피해를 입은 곳들입니다.

[배연환 기자]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산주 동의를 받지 못한 곳에서는
이처럼 여전히 산림 복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 나무들이 방치되면서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성/동해시 망상동 "보기 싫죠. 많이 보이죠.
가까운 데 여기 저 뒤 건너 편에
저 밑으로는 심곡 마을로는 됐는데.
여기는 안 됐어요. 여기 보기 싫고."

동해시에서만 지난 2022년
산불 피해 면적 가운데 사유림이 450ha인데
이 가운데 5분의 1 정도인 80ha는
산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산불이 난 뒤로
1년 반이 지나도록 곳곳에 새까만 상처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정교/동해시 녹지과장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많은 분께서 시의 정책에 동의해 주셨으나
일부 소유자분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산림 자원 관련 법이 개정돼
주소 불명과 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산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공고해
산지 복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산주와 연락이 닿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강제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사유림에 대한 산림 복구는
여전히 제한이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