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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도 자료 확보 못 해.."제조물책임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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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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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0-27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경찰이 열두 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60대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소식을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직접 감정에 나섰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결론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내달리던 승합차는
공중에 떴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현군이 숨졌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직전 5초간의 차 상태가 저장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이 진행됩니다.

(와이퍼)

사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
가속 페달을 밟는 연구관.

사고가 발생하면 속도 변화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EDR에 남아 있는 자료뿐입니다.

사고 5초 전, 그 이전의 차 상태는
전자제어장치, ECU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 결함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ECU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장치로
엔진이나 자동변속기 등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차량 제조사가 '기술 보안 사항'이라며
ECU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아닌 정확한 증거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국과수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제조사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는 국과수 역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지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감정관
"만약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빠진게 없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이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조사가 사고 당시의 기록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면
더욱 명확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우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장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대환영이죠)
왜냐하면 정말 어떤 불필요한 논쟁,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과수마저도
제한된 데이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량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상훈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제조사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싸우면서
단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CCTV 등 50여 개의 법적 증거물을
10개월 넘게 직접 모은 유가족은,

지금의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회가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반드시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돼서,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을 해내면,
그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국민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