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정선군 본인의 집에서
지난 2월과 6월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두 차례 위반했고,
시간을 지키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도
욕설하며 불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