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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쌀을 마음대로 처분한 공무원 '절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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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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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0-16
 
 
지난 7월, 태백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기부받은 쌀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이 공고되자, 보직 이동 바로 전날
어린이집에 쌀을 직접 나눠주고,
일부는 가져가 소재가 불분명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공무원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태백시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마을 주민과 함께 쌀 포대를 옮겼습니다.

이 쌀은 인근 사찰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라며 기부한 것이었는데,

사전 배부 계획도 없이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에 나눠준 게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쌀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져간 12포대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 감사를 벌인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최근 경찰이 해당 공무원 사건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부받은 쌀의 처분권과 소유권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 배부한 쌀 34포대와
두 번에 거쳐 임의로 가져간 쌀 12포대,
행정복지센터의 물품 등도
혐의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특정 사찰에서 뒤늦게
지정 기탁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 조작시도로 보고,

해당 공무원이 기부물품 업무에 관여한 것
또한 직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불법 의혹이 제기됐지만,
태백시는 해당 공무원의
3개월 휴직을 받아들였고,
특별한 징계나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백시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태백시 관계자
"형사 사건으로 연루가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다음에
검찰에서 처분이 와야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기부물품 임의 처분 사건이
절도 혐의로까지 번지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기부물품 제도 점검과 정비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편집: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