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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재해보험 없어 예산 41억 원 방치

일반
2023.10.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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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0-16
임산물_불법.png
 
 
임산물재해보험 관련 법이 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해당 보험이 없어
농·임업인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임산물재해보험이
2012년 규정됐지만, 11년째 관련 보험이 없어
시스템 구축 비용 41억 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2023년까지도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지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