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린 승용차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해 5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둔기를 내려쳐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이
항소심 공판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