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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강원도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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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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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0-11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는데
강원도의회는 더 나아가
피해자 법률 지원 내용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자체 조례는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상위 법률 개정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임시회 첫날,

김용래 의원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도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한 달 뒤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지원과
'공용차량'에 제동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진전된 조례를 내놨습니다.

강원도의회 김용래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홀로 감당해야 할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냈는데,

오는 17일쯤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을 받아 상임위에 회부하고
올해 안에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10)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허영 국회의원
허영 의원 -제조사하고 협의를 끝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했는지 제동압력장치 표시를 하게끔 협의를 끝냈는지,
이 답변을 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장관 "국장한테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법률 개정에 소극적인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허영 국회의원은
법률 개정을 부담스러워하는 제조사 입장 탓에,
국토교통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허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
"사람 목숨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소비자, 피해자 입장으로 접근해야 할
제도 개선의 문제이고 법률 개정의 문제입니다."

지난 3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올린 국회 국민청원은
엿새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에 비해 미온적인 정부 움직임.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