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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이어 시설 조성도 위법?

속초시
2023.10.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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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0-05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이른바 속초아이의 조성 사업이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관계 공무원 징계와 수사 의뢰가
불가피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22년 3월 개장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전임 김철수 시장 재임 당시
사업자 평가 방법을 변경해
현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사업자 선정 이후
조성 사업 과정에도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특별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단 도지사 승인 없이 편법으로
자체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게 문제였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대관람차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도지사에 승인 신청했는데,

경관 심의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신청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했습니다.

탑승장을 포함한 대관람차 시설은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지만,

절반 가량이 공유수면을 침범했는데도
허가를 내린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관광테마체험관의 상업 시설 면적이
62.2%나 차지해 당초 건립 목적인 문화 시설이
축소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다른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전임 김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도 요구해
속초시는 조만간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정숙/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처분 요구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하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적된 대관람차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위법성 해소 절차를 찾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
"속초시는 대관람차 시설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등
원상회복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대관람차 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 청문 등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업체 측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