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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받지만 불안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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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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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27
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용하기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박상호 씨가 운영 중인
양양 도심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2020년
권리금 5백만 원에 내부 수리비 2천만 원까지
목돈을 들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3백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런데 지난해 11월
건물주가 갑자기 계좌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월세를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 끝에 6개월 뒤인 올해 5월에나
새로운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박 씨는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이후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도
월세가 3개월 넘게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한 건 아닌지
식당 주인은 걱정이 큽니다.

박상호 / 식당 운영
"월세 내야하는 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가르쳐줄게 가르쳐줄게, 왜 계좌번호 바꿨어요
우리 가게에서 또 만나니까...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이후 나가달라고 통보 받았죠)"

지난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고,

2020년부터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연 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소송 등이 아니면
임차인이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종윤 / 공인중개사
"근거 자료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없더라도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임대인에게 차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할 수 있게끔..."

최근에는 상가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하되
관리비를 확 늘리는 건물주도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여전히 깊습니다.

주택에 비해서 상가 시장은
거래 정보가 폐쇄적이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임차인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 법도tv)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막는다는 것은
계약해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주의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양양의 사례의 경우
해당 건물주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