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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자연산 송이 채취권 두고 마을 갈등...이유는?

추천뉴스,양양군,뉴스리포트
2023.09.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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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24
요즘 자연산 송이가 1등급 기준
kg당 100만 원을 훌쩍 넘다보니
산간마을에선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의 한 마을에서
이장이 송이를 딸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주민들에게만 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산 송이 산지로 유명한
양양군의 한 국유림.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리소가 각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 송이를 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산간 마을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 가운데 10여 명은
버섯을 딸 수 없습니다.

이장이 국유림관리소에 임산물 채취 허가
증명서인 '채취원증'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기자
"채취원증 없이 송이와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2년 전 바뀐 마을 이장이
자신과 친한 사람들만
버섯을 딸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합니다.

유일봉 / 마을 주민
"너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1년 중 수입이
여기서 절반 이상이 나거든요. 한 달 따서
1년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는..."

임산물 채취원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유림 보호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장과 친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런 실적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박희천 / 마을 주민
"몇 월 며칠날 (보호) 활동이 있으니까
나오세요. 이런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연락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 이장은
그저 산림보호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칙대로 권한을 못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을 이장
"자기 이권만 찾으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말로만 주장합니까. 동네 사람들
보는 게 있는데..."

결국 마을 주민들이 채취원증을 만들어달라고
국유림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유림관리소 역시 원론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효신 / 양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장
"민원인들은 협약 당시 명단에 없고
산림보호 활동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국유임산물 양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송이 가격이 kg당
최대 150만 원을 넘나들면서
송이 채취권을 두고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마을 주민 10여 명이 이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