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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천진리 아파트 '건축 불가 지역' 판정

강릉시
2023.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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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20
강릉시가 사천진리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서에 대해
최종 '입안 불가' 통보했습니다.

강릉시는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서가 제출돼
이를 검토한 결과,
녹지가 83%, 주거지역 17%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해
'입안 불가'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관련 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 제안'은 주민이 할 수 없어
입안이 불가능하다며
이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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