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가능해져 일반 조규한 2023.09.18 14:05 44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9-18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나 직접 방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가운데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된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 납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9.20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원도, 귀한 버섯 '복령' 인공재배기술 특허 등록 2023.09.20 11:55 강원특별자치도가 벌채한 소나무 뿌리에서 오랜 시간 지나야 자라는 귀한 버섯인 '복령'의 인공재배기술 특허 등록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은 10여 년 동안 복령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인공재배기술 특허 등록을 마치고, 태…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