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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가능해져

일반
2023.09.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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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18
전통시장.png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나 직접 방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가운데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된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 납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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