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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의 청년은 강릉에선 청년이 아닐 수 있다!

추천뉴스,강릉시
2023.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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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17
지난 2020년부터 정부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마다, 또 지역마다
청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인성 기잡니다.

강릉시의회에는 세 명의 의원이
'청년 정책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여
정치가 아닌 정책을 논의하는 건데
강릉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홍정완 의원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법령과 조례, 지역에 따라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달라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홍정완 / 강릉시의원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이 제각각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뭐가 필요한 건지에 맞춰서
저희도 행정적이라든지 조례가 좀 바뀌어야 되고,
세분화돼야 하지 않나..."

올해 44살인 홍 의원은 태백이나 정선, 평창에선 청년이지만
강릉에선 청년이 아닙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땐 청년이 아니지만,
동시에 '청년농업인'이기도 합니다.

청년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엔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엔
청년을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엔 39세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엔 15세 이상 34세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엔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청년입니다.

지역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래픽 ]강원도와 인천, 대전 등 5곳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서울과 대구, 충북 등 10곳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부산은 18세에서 34세로, 전남은 18세에서 45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CG 2]시.군별로도 규정이 달라서
강원도와 원주,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양구 등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강릉, 춘천, 고성, 인제, 화천 등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선군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태백시와 평창군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제각각입니다.

[ CG 3]또, 청년농업인을 지칭할 땐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말합니다.

청년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는 작은 지역일수록,
농어업처럼 청년층이 더 빨리 사라지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층을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조용환 / 강릉시 청년정책 담당
"사업 성격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사업들에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창업한 청년들과 같이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조례마다, 지역마다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게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중장기 청년 정책'을
고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