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15원 결정 일반 김인성 2023.09.17 20:30 49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9-17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2.5%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55원 많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면 238만 5천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9.14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동해시] 동해 삼화사 삼존불좌상 도 유형문화재 지정 2023.09.14 10:45 동해시 삼화사 삼존불좌상이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삼화사는 극락전에 안치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유물에 대해 지난 3월 유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 현장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삼척시] 삼척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우수 사례 최우수상 2023.09.14 10:45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3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 지적재조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삼척시가 경계 결정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척시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이진욱 주무관은 '현실경계 결정을 통한 조정금 산정 …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