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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15원 결정

일반
2023.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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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17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2.5%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55원 많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면 238만 5천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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