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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조망 아파트, 잘 알아 보고 가입해야

2023.09.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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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13
 
 
민간 임대 아파트 시행사가
바다 조망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금을 내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해당 부지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땅이라며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조망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알려진
강릉시 사천면입니다.

경기도의 한 시행사가
이곳 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406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71%는 자연녹지지역,
12%는 보전녹지지역,
그리고 17%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땅의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아라 기자
"아파트 예정 부지입니다.
녹지지역이 80% 이상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산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시행사는
이 땅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지자체로부터 땅 용도 변경,
즉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문섭 강릉시의원
"시하고 도하고도 아무런 조건도 맞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투자자만 들어오면 본인들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투자하신 분들 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판매책들이 절차를 대부분 마쳤다며
가입 권유를 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 포기 시민
"자기네는 땅도 다 되어 있고, 시청이랑 협의도 다 되어 있고 그
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청 주택과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주택과에서는 거기랑 협의된 게 하나도 없고.."

주장이 맞는지 취재진도 문의해 봤습니다.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홍보문에서도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보관 영업팀 담당자
"대출형식인데 나머지는 '허그(HUG)'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그럼 허그에서도 기금 보증을 받기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강릉시의 설명은 다릅니다.

땅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입안을 거쳐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강릉시는 용도를 변경해 줄 계획도 없고
부지 성격상 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심재린/ 강릉시 주택과장
"해당 지역은 대다수 자연녹지 지역으로,
종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가입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해당 임대 아파트에 대해
현재 '강릉사천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입자 한 명당 6천만 원씩 출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2년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또는
도시개발 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행사는 본사가 아닌
'강릉사천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가입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안심보장 증서에 따라
혹시라도 땅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해당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할 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