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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남부권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금 결정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2023.09.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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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12
강원도_도심.jfif
 
 
강원 남부권 4개 시군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금이 결정됐습니다.

동해시는 52억 원,
삼척시 67억 원, 정선군 58억 원,
태백시는 27억 원 규모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분납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