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시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할 당시
도로 개설을 앞둔 토지 주변에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들인
삼척시 전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공무원이 공직자임에도
업무 처리 중 취득한 비밀로
2017년 당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사들인 이유가
개발 사업을 담당할 당시에
주민들이 함께 살자는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