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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요트로 세계 항해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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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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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05
범선 요트를 타고 전세계 바다항해에
도전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고요트를 사오는 일도 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세계 항해에 나서는
요트인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유럽에서 중고 범선요트를 구입해
5개월간 한국까지 몰고 온 김명기 선장.

지중해부터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한국까지 1만 8천여km,
지구 반 바퀴를 이동했습니다.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할 땐
해군 청해부대와 해양수산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선장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해양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물선과 어선 등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을 위반했단
이유였습니다.

김명기/범선 요트 관광사업자
"억지로 상선에 대한 법이라든가, 요트법이 없습니다. 법이 아닌 것을 끌어 붙여서 세계일주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픽]
범선요트는 국내에서는 동력수상레저 기구로
분류되는데, 한국인이 해외로 몰고 나가면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픽]
이렇다보니 해외 바다로 나가면
요트를 상위 개념인 선박으로 분류해
선박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외국에서 구입한 범선요트는
국내 선박 검사기관이 해외로 나가
안전검사를 해야 하고,

선박직원법에 따라 어선 2년 경력의
6급 항해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또, 위험 해역을 지날 때 화물선 기준의
철벽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요트 구조 상
불가능합니다.

최근엔 일본에서 구입한 요트를 몰고 온
국내 요트업체들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요트협회는
요트 레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방해한다며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준 대한요트협회 킬보트위원회장
"개인적으로 놀겠다는 목적을 가진 배들인데 대형 선박이나 어선처럼 상용으로 하는 법들을
적용시켜서 확대 해석을 하니까 힘든 면이
많죠."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단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들이
제시되면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현행 규정 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범선 요트에 상위 선박 관련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김형호 기자]
범선 요트는 해양 레저와 관광에서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크루즈여행 산업처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수준의 제도와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