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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령자 통행 보호, 노인보호구역 2곳 고시

태백시
2023.09.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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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05
태백시청_전경.jpg
 
 
태백시가 관내 2개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습니다.

태백시는 노인회관에서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170미터 구간과
상사미 경로당에서
사조보건진료소까지 580미터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령자들의 통행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은
차량 속도를 시속 30~50km로 제한하고,
스쿨존처럼 주정차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