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고성지역 태풍 피해 주민 민원 수수료 면제 고성군 박은지 2023.09.04 14:30 39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9-04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성지역 주민들의 민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고성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태풍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2월 29일까지 민원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본인 서명 사실확인, 여권 재발급 등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9.0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태백시] 태백시 대기오염 저감, 노후 경유차 541대 폐차 지원 2023.09.05 14:25 태백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태백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백 대를 선정해 132대를 폐… '고령운전자.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시범 운영 2023.09.05 14:25 강릉시가 70세 이상 운전자와 임산부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합니다. 강릉시청 제1, 제2주차장과 후면 주차장, 강릉시 보건소 주차장,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등 모두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