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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태풍 피해 주민 민원 수수료 면제

고성군
2023.09.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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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9-04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성지역 주민들의 민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고성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태풍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2월 29일까지
민원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본인 서명 사실확인, 여권 재발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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