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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9-03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평화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도내 6곳이 포함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강원도에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전까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도내 6곳이 포함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강원도에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전까지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입주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입주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한 자재와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등으로 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