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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일반
2023.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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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31
강원지방경찰청.jpg
 
 
강원경찰청이 내일(1)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취소된
총기,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책임을 묻지 않고,
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자진 신고하면 되고,
강원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무기 소지 여부를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