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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영장 이용객 안전 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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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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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30
공공 수영장의 안전요원과 강사 등
관리 인력확보는 이용객 안전과 시설물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와 여건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는 시군마다 1개 이상의 공공 수영장이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항상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영강사를 그때그때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실정입니다.

이유림 태백시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사람이 없다보니까 강사와 안전요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어서 휴식시간이
보장이 안 돼서 토요일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해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 달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해시
근로자종합회관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안전요원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강습을 할 때, 1~2시간 보조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한정된 수영장 공간에서는
감시업무가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하다며
인력을 증원하는 조건으로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영기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8시간, 16시간 받고
와서 그런 안전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 인력을
구하기가 좀더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척시처럼 안전요원을 직접 배출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진상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안전요원 강습반을 개설할 예정이고,
안전요원반을 수료한 분들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채용해
오기에는 현행 임금수준이 낮아
최저 시급 수준의 급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공공수영장 소유 주체인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은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