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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23명 재심에서 구형대로 무죄 선고

일반
2023.08.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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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30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돌아온 납북귀환어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30)
1968년 고성 거진항 등에서 출항해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23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지청은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라
5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