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의무적으로 지정,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산사태 취약지 인근 대피소 지정과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연 2회 정기점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사태 발생 시,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