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
-
방송일자
2023-08-29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에
진찰료 약 6천 원을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앞으로 일반 환자의 검사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2에서 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에
진찰료 약 6천 원을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앞으로 일반 환자의 검사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2에서 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