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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③]지방의회 조례, 양과 질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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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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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24
민선8기 지난 1년 동안 지방의회의
의정성적표를 분석하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어제는 낙제점을 면하기 힘들 정도로
조례를 적게 발의한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례를 많이 발표했다고
과연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아라 기자가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18개 시군,
즉, 도내 19개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 전체 숫자는 223명.

이들은 당선 이후 1년 동안
의회 행정과 관련한 조례를 포함해서
모두 556건을 발의했습니다.

556개 조례가 어떤지
취재팀이 낱낱이 들여다 봤습니다.

79개의 조례를 발의한 원주시의회.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발의했는데
그 양만큼 내용은 충실할까?

조례 가운데 2건은
'출생장려금'과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단어 하나만 바꿨습니다.

각각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하나로 합쳐서 일괄 개정할 수는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지헌 / 원주시의회 의원
"두 개를 합쳐버려도 됐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용어를 바꾸고 합치는 건 나중 작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그렇다면 군단위 의회에서
가장 많은 32건을 발의한 횡성군의회는 어떨까?

원주처럼 단어 하나만 교체하면
27개까지 만들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해
단 하나의 개정안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농촌총각은 농업인으로 바꾸고
열녀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등
차별적 언어를 보다 평등한 언어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의회의 조례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일부 조례에서는
띄어쓰기를 고치거나
한 단어만 추가·삭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백오인/ 횡성군의회 의원
"이건 우리 규칙상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개정을 해주는 게 맞다 라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강원도 기초·광역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6건 중 1건은
일괄 개정이 아닌 '개별 개정'이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한 조례였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가
반드시 의회 행정의 효율성과
비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는 조례도
지자체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의원들이 받는 활동비를
의원들이 조례로 발의해
'셀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자기 임금을 자기가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차라리 별표가 됐든 아니면 조문이 됐든 어떤 절차를 거치든 간에 이거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조례가 갖춰지는 것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갖춰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의회,
앞으로는 단어 몇 개만 고치는 것이 아닌
주민 삶과 더욱 밀접한 조례가 발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