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후배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행정보급관은 지난해 8월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후배 여성 부사관과 식사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군의 건전성과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