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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솔바람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시

태백시
2023.08.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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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24
태백 시내 솔바람공원 일대가
오늘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태백시는 상습 주취자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솔바람공원 1,671제곱미터 면적을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황지동 솔바람공원은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분수 등 편의시설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지만,
흡연과 음주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