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태백시 솔바람공원 금주구역 지정 고시

태백시
2023.08.24 11:50
393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8-24
태백 시내 솔바람공원 일대가
오늘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태백시는 상습 주취자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솔바람공원 1,671제곱미터 면적을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황지동 솔바람공원은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분수 등 편의시설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지만,
흡연과 음주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