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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알박기 캠핑카 바로바로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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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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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21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해수욕장 인근에
캠핑카나 카라반 등을 무단 방치해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며 지자체 조례로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게 됐는데
삼척시가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맹방해수욕장의 소형차 주차장.

해수욕장 폐장 뒤라 한산한 이곳에
캠핑카와 카라반 10여 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라반 한 대에는 언제 붙여놨는지 모를
태풍 관련 이동 주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의 해수욕장 주차장 한쪽에도
세워진 지 오래돼 보이는 카라반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이런 캠핑카와 카라반들 때문에
주민과 관광객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정택/삼척시 근덕면
"많이 올 때는 조금 나쁘죠. 캠핑카가 오면.
안 오는 게 좋죠. 해수욕 기간에는 차댈 데
없어서 놀지 못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지만 지금까진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연환]
"이처럼 장기 방치된 카라반이나 캠핑카,
텐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자체들도 골머리를 앓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야영과 취사용품,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물건에 대해
행정 대집행 없이 직접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가
이달 안에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해수욕장에서의 알박기 차량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삼척시 관광정책과 팀장
"무단 방치돼 있는 캠핑카나 카라반을
강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해수욕장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것으로
해수욕장에 방치된 차량에만 해당돼
일반 주택가나 공영 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캠핑카를 처리하려면
추가 규정이 마련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