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68년 11월 명태를 잡기 위해
고성 거진항을 출항했다가 납북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대양호 어부 5명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도
납북 어부 8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되는 등
지난 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한 이후
납북 어부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