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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뒷전, 수영강습만 신경 쓰는 공공수영장

동해시
2023.08.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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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17
 
강릉뿐 아니라 동해에서도
한 달 전쯤 수영장에서 이용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 해당 수영장에서는
갑자기 수영강사들을 안전요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한 달여 전, 아침반 수영강습에 나온
60대 여성이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수영장에는 7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맨 뒤쪽에서 물속에 머리를 넣고
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여성이 의식을 잃은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60대 여성은 근처에 있던 다른 이용자에게
뒤늦게 발견돼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닷새 뒤 숨졌습니다.

수영강사가 수영복을 갈아 입으러 간 사이
사고가 벌어졌는데
정작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동해수영장 전·현직 수영강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3명씩 순환근무를 했어요.
세 타임이면 혼자, 저녁 수업도 마감자가 혼자 하셨고,
저희가 안전요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영장 이용자들은 사고 직후부터
갑자기 강습이 중단되고,
안전요원들이 상주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수영장 측에서 안전요원 배치에
오랫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영장 이용자
"(안전요원이) 항상 없었어요. 항상 없었는데
사고 나고부터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하는 건데 없었다가 있으니까."

[그래픽]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00제곱미터가 넘는 수조의 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
공공 수영장조차 안전요원과 수영강사를
구분하지 않고, 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은
강사 3명과 안전요원 1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고 직후부터 강사의 업무를 안전요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사가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
그동안 강습을 하면서 안전요원 업무도 하도록
1명만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김영기 /동해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당시 상황이 강사 1명이 그만두다 보니까
2인 1조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데
1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운영했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돼서..."

안전요원 구인난은 도내 모든 수영장들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이용객들의 안전보다
수영강습에만 집중하는 운영실태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