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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8-17
강원경제인연합회에서 요구한
동해항 컨테이너선 운항 허가와 관련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인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해해수청은 오늘 보도 설명문을 내고
동해항은 공영 부두로서
선석 사용은 하역사 등
이용자간 선석회의를 통해
사용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선사가 사용하려던 선석의 경우
기존 이용자들이 체선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취항하려는 컨테이너선은
동해~부산 항로 등 국내 운송의 경우
선박법에 저촉되며,
해외 운송은 선석 이용자 간의
자율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항 컨테이너선 운항 허가와 관련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인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해해수청은 오늘 보도 설명문을 내고
동해항은 공영 부두로서
선석 사용은 하역사 등
이용자간 선석회의를 통해
사용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선사가 사용하려던 선석의 경우
기존 이용자들이 체선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취항하려는 컨테이너선은
동해~부산 항로 등 국내 운송의 경우
선박법에 저촉되며,
해외 운송은 선석 이용자 간의
자율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