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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동해항 컨테이너선 운항 허가 권한 없어"

동해시
2023.08.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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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17
강원경제인연합회에서 요구한
동해항 컨테이너선 운항 허가와 관련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인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해해수청은 오늘 보도 설명문을 내고
동해항은 공영 부두로서
선석 사용은 하역사 등
이용자간 선석회의를 통해
사용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선사가 사용하려던 선석의 경우
기존 이용자들이 체선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취항하려는 컨테이너선은
동해~부산 항로 등 국내 운송의 경우
선박법에 저촉되며,
해외 운송은 선석 이용자 간의
자율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