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강정호 도의원 항소심 확정, 의원직 유지

추천뉴스,속초시
2023.08.16 13:40
44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8-16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검찰과 강 의원 양측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벌금 25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