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23-08-15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1심 첫 재판이
내일(16일) 열립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40대 원사에 대한 살인, 시체 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 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40대 숨진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사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1심 첫 재판이
내일(16일) 열립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40대 원사에 대한 살인, 시체 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 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40대 숨진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사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