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에 가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각 시·군 세무과에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의견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에 결정·공시됩니다.
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