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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8-08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7)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관광테마시설 사업 관련 부당성을 지적해
관련 위법, 불법 등이 드러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관광테마시설 사업 관련 부당성을 지적해
관련 위법, 불법 등이 드러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소송이 중지되는 판결입니다.
일정 기간 미루고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소송이 중지되는 판결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