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동물 미등록자
집중단속을 앞두고,
내일(7)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등록은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해당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